화학기업에 용기 부담금 부과 부당
인천지법, 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 일체제품 불인정
화학뉴스 2012.12.04
인천지법 행정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모 화학기업이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월3일 발표했다.
화학제품 제조ㆍ판매기업인 A사는 반도체와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 생산공정에 필요한 용액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외부에서 구입한 플래스틱 용기에 생산제품을 담았다. 납품을 받은 대기업들이 용액만 쓰고 용기는 버리자 한국환경공단은 “용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라며 A사에 2008년부터 4년치 폐기물부담금 1억4400여만원을 부과했고, 해당기업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 생산제품과 용기를 구분하고 있고 각각을 폐기할 때 폐기물부담금 대상을 해당 제조업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사는 용기를 구입해 사용했을 뿐 해당 제조업자는 아니므로 환경공단이 생산제품과 용기를 일체 평가해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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