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0억원 횡령 직원 수사
서류 위ㆍ변조로 빼돌려 도박 자금에 … 내부조사로 적발 검찰 송치
화학뉴스 2012.12.12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회사자금 1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삼성전자 대리 B(30)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2월11일 발표했다.
검찰과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 경리부서에서 근무하는 B씨는 은행전표 등과 관계서류를 위ㆍ변조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100억원대를 빼돌려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빠졌고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하기도 했으며, 도박비용을 마련하고 빚을 충당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부조사 결과 비위를 적발해 11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B씨를 구속한 뒤 12월 초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B씨의 횡령 경위와 용처, 자금규모 등을 확인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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