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무단점용으로 대표이사 송치
울주경찰서, 출석 거부하지 울산지검에 송치 … 형사사건 수사 본격화
화학뉴스 2012.12.17
울산 울주경찰서는 하천부지에 무단 점유한 불법건축물을 31년 동안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KCC 대표이사 정모씨 형제, 법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이송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2월17일 발표했다.
경찰은 울산 언양공장장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KCC 언양공장이 1981년부터 현재까지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소재 총 66필지 1만4145㎡의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해 건축물(1567㎡), 도로(1만2578㎡) 등으로 무단 점사용한 하천법 위반혐의에 관해 조사를 벌였다. 울주군수가 불법건축물에 8월6일 사용승인을 취소하며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법건축물을 계속 사용한 건축법 위반죄를 수사했다. 경찰은 울주군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KCC 언양공장에 대해 내사를 벌인데 이어 고발장 접수 후 언양공장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집중수사했다. 경찰은 또 피고발인 중 한명인 KCC 대표이사 정씨 형제 가운데 동생을 울주경찰서나 법인 관할지역인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씨는 현재 KCC가 울주군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소환요구에 불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의 묵인, 개입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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