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노바티스 특허 침해
서울지법, 가처분 신청 일부 수용 … 치매치료제 선점 가능성
화학뉴스 2012.12.27
SK케미칼(대표 김창근)이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Novartis)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특허기간 만료 전까지로 국한돼 실질적으로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2월27일 밝혔다. 문제가 된 약품은 노바티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SK케미칼의 복제약 노바티스는 해당성분의 특허기간이 2012년 12월까지인데 SK케미칼이 2년 전부터 사용해 복제약을 만들고 시장 진입을 준비해온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에 대한 가처분으로 리바스티그민과 또 “SK케미칼이 (특허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1년 넘도록 판매와 양도를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리바스티그민을 수입하고 다만, 법원도 SK케미칼의 특허침해 부작용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18일 결정된 가처분 시한이 특허 만료일인 12월23일로 금세 끝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특허침해로 국내외 치매치료 패치제 시장에 진입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면서도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생산중단과 집행관 보관 시한을 12월23일까지로 제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SK케미칼이 국내 관련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복제약 생산기업들이 비슷한 꼼수를 부릴까 우려되는 만큼 짧은 가처분 시한이 아쉽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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