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정수역법 위반 트랜스오션에 부과 … 위험신호에도 작업 강행
화학뉴스 2013.01.04
미국 정부는 1월3일(현지시간)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를 낸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운영기업인 트랜스오션에 총 14억달러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미국 법무부는 당시 폭발사고로 11명이 숨지고 원유 약 490만배럴을 바다로 흘려보내 트랜스오션이 청정수역법(Clean Water Act)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사고는 2010년 4월20일 석유 메이저 BP(British Petroleum)의 유정에서 작업하던 시추선에서 발생했다. 법무부는 트랜스오션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시추선 기술자가 마콘도 유정이 안전하지 않았고 기름과 가스가 바다로 유출됐다는 명확한 징후를 점검하는데 실패하는 직무태만을 범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랜스오션에는 형사고발과 관련한 4억달러의 벌금과 사고 후 3개월간 이어진 원유 유출로 피해를 본 5개 주의 유출 방지와 환경복구 자금 일부로 사용될 10억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래니 브로이어 법무차관보는 “트랜스오션 기술자가 명백한 위험 신호에도 BP 유정 간부들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강행해 많은 이들에게 비극적인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밝혔다. 브로이어 차관보는 “트랜스오션이 연방죄 위반을 인정하고 총 14억달러의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해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에서 자신의 책임을 적절히 분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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