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의약품 불공정 거래 “근절”
공정위, 불공정거래 예방 가이드라인 제시 … 대기업 횡포 심해
화학뉴스 2013.01.09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기업 사이의 의약품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월9일 발표했다.
해당지침은 제약기업 사이의 의약품 거래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이다. 공정거래위위원회가 관련 계약서 429건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을 사들인 제약기업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경쟁제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조치한 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은 관행을 금지하고 계약기간에도 경쟁제품 취급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계약기간에 유사약품의 연구개발ㆍ생산을 제한하는 행위도 차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제약기업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아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며 “가이드라인은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제약기업 사이의 거래에서 최소 구매량이나 최소 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즉시 계약해지도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판매과정에서 의약품 개량기술을 개발한 제약기업은 의약품을 처음 개발한 제약기업에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량기술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은 “가이드라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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