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연방정부 합의금 최종승인 … 살인ㆍ위증혐의 임원진 유죄
화학뉴스 2013.01.30
영국 BP(British Petroleum)가 2010년 발생한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해 45억달러(약 4조80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연방정부와 합의한 거래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았다.![]() BP는 2012년 11월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14개 혐의를 인정하고 45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으며, 살인과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원진 3명에 대한 유죄도 인정했다. 미국 뉴올리언스 법원의 세라 반스 판사는 1월29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소송이 BP에 가져올 위험과 합의에 이르기 위한 대안을 고려할 때 양측 합의가 <정당한 처벌>이라며 승인했다. 이에 따라 BP는 형사소송은 마무리했으나 각종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다. BP는 유출사고로 경제적 또는 건강상 피해를 봤다며 10만명이 넘는 개인과 사업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모두 78억달러(약 8조50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으나 사고 이후 중단된 시추작업 때문에 피해를 본 주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남아있다. 또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에 따른 부주의 혐의가 인정되면 민간에 추가로 최대 210억달러(약 22조8000억원)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민사재판은 2월25일 뉴올리언스 법원에서 열린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꼽히는 BP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는 2010년 4월20일 멕시코만의 마콘도 유정에 설치한 시추선 <딥 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시추요원 11명이 사망했으며 3개월 동안 400만배럴이 넘는 원유가 바다에 유출됐다. BP는 사고 이후 유출 원유 청소작업 등에 총 140억달러(약 15조2000억원), 초기 복원작업에 10억달러를 투입했으며, 손해배상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0억달러 상당의 신탁자금을 만들었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BP의 새 정부사업 수주를 무기한 금지했으나 BP는 해당조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약이나 임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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