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질소 누출 공장 행정처분 검토
영월군, 관련법 위반 여부 검토 … 한달간 가동중단에 주민설명회 개최
화학뉴스 2013.03.08
강원 영월군은 3월6일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누출사고가 발생한 영월 P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3월7일 발표했다.
영월군에 따르면, 3월6일 오후 6시44분께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팔괴농공단지 산화 몰리브덴(Molybdenum) 생산기업에서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가 누출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당시 사고로 5입방미터의 이산화질소가 공기 중에 누출되고,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근로자 등 5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누출량이 적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은 4월10일까지 1개월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이산화질소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공장 가동 전에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영월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사고장소와 인근 주민 거주지역 2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원료인 몰리브덴과 부원료인 질산(Nitric Acid), 가성소다(Caustic Soda) 등을 혼합하는 공정 과정에서 급격한 반응이 일어나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료 혼합 등 공정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측면에서 원료가 누출된 경북 구미의 염소가스 누출사고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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