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저장탱크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지경부, 정부 비축유 저장시설 대상 … 에너지시설 안전 개선 추진
화학뉴스 2013.03.08
지식경제부는 석유 저장탱크의 소방시설물 작동 점검을 의무화하겠다고 3월8일 발표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저장탱크에 갖춰야 할 소방설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점검 의무화 배경을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정부 비축유 저장시설이 의무화 대상이며, 현재 해당시설은 석유공사와 정부가 자율적으로 육안 점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3월8일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를 불러 지식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또 독성가스 안전관리 대책 마련, LP가스 노후 용기 사용실태 조사, 전력 종합방재센터 운영, 발전소 수명관리·계획 예방정비 기준 마련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 개선 대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안전시설을 정부가 주기적으로 직접 점검하고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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