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대거 적발
농산물관리원, 한달간 단속으로 1204건 확인 … 1047건이 미신고 관련
화학뉴스 2013.03.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14일부터 2월20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해 1204건(595만리터)을 적발했다.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세특례법 위반>이 157건, 폐기하거나 고장 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은 <폐농기계 등 미신고>가 1047건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석유판매업자 등을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2-3년 동안 면세유 공급을 중지키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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