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폭발사고 진상조사 시작…
노동단체,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제안 … 안전․보건조치 불이행 지적
화학뉴스 2013.03.18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민주노총 등 광주․전남지역 노동단체와 통합진보당 전라남도당 등 10개 단체는 3월18일 대림산업의 여수산업단지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헤 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발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공동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단체는 “사고로 억울하게 고인이 된 건설노동자들의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며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여수시, 노동청,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자체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대림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고 있는 하청계약 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들이 폭발의 원인으로 분말 저장조(사일로) 내부의 잔존가스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림산업은 분말로 추정하고 있다”며 “폭발 가능성이 있는데도 분말을 완전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근거들을 토대로 근로자들이 1차에 이어 2차 폭발까지 목격한 점을 감안할 때 1차 폭발은 분진에, 2차 폭발은 잔존가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공동진상조사단이 해야 할 일로 하청과정에서의 대림산업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저장조 내부 분진에 대한 클리닝 작업 유무, 작업허가서 내용 확인, 사고발생 후 대응 매뉴얼 존재유무 및 현장 조치 지연 이유 등을 들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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