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정유기업 반대가 걸림돌
석유공사, 신청 철회 주유소 435곳 … 잔존계약이 철회 이유 31% 달해
화학뉴스 2013.04.01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확장에 기존 정유기업의 반대가 걸림돌임을 시사하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사업을 준비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자사의 알뜰주유소로 전환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주유소는 435곳에 달했다. 이유를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파악한 결과 변심이 5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주로 꼽았고 일부는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를 꺼렸다. 기존 정유기업과의 잔존계약이 31.0%로 2번째 순으로, 주요 정유기업과 맺은 공급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계약이 자동 갱신돼 전환을 못 한 사례도 나타났다. 시설·자금 지원에 따른 의무계약 기간 때문에 포기한 것도 포함된다. 위약금 소송 등 정유기업과의 분쟁 때문에 전환을 포기하는 사례 6.2%, 공급가격 인하 및 외상거래 지원 등을 내세운 정유기업의 설득에 철회를 결정한 사례 3.0%로 나타났다. 일부는 자금 부족이나 재건축 등 개인사정 6.7%, 일부 임차 주유소는 소유자의 반대 1.4%로 포기했다. 당국은 계약 잔존, 분쟁, 정유기업 설득 등 40%를 웃도는 포기 사유가 사실상 기존 정유기업의 반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결국 알뜰주유소를 전략적으로 견제하는 셈인데 개인 사이의 계약을 기반으로 한 것이 많아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변심도 정유기업의 회유나 영향력 행사와 관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는 주유소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알뜰주유소 전환 신청을 했더라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며 “가짜석유를 판매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전환 심사를 통과한다”고 덧붙였다. 알뜰주유소 전환을 신청한 전체 영업장은 803곳이었고 가짜석유를 판매한 적이 있어 기각당한 사례는 67건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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