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가스공사 독과점 제한…
산업부, 직수입자 매매 허용 … 수입 비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화학뉴스 2013.04.08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자 사이의 매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상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으로 생기는 LNG 수입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직수입자 사이의 매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LNG를 수입해 재판매하는 것은 가스공사에만 허용돼 있고 포스코나 발전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련기업은 자체 소비용으로만 직수입할 수 있으며, 관련기업 사이에는 수급 조절을 위한 물량 교환은 가능하지만 돈을 받고 파는 것은 금지돼 있다. 산업부는 직수입자끼리 일정한 범위에서 LNG를 사고파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직수입자 입장에서는 LNG를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가스공사로부터 사거나 직접 수입하는 2가지에서 다른 직수입자에게 사는 제3의 경로가 추가된다. 보세구역에서 LNG 거래(트레이딩) 사업을 허용하는 안도 추진되고 있다. 외국에서 사들인 가스를 보세구역의 저장설비에 비축해두었다가 외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직수입업자 사이의 LNG 판매 허용과 더불어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어서 민간 거래가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세구역에서 LNG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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