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나마타병 첫 인정 판결…
대법원, 행정당국 결정 뒤집어 … 감각장애 환자 추가소송 가능성
화학뉴스 2013.04.17
일본 대법원이 미나마타병 환자 인정 여부에 관한 행정당국의 결정을 처음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다른 환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4월16일 보도했다.
최고재판소는 4월16일 Kumamoto의 Minamata에 살고 있는 미조구치 지에(77세로 사망)씨 유족들이 국가와 Kumamoto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미조구치씨는 단순 감각장애를 이유로 미나마타병 환자로 인정됐다. 판결은 일본정부가 2009년 7월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법을 만들어 최종해결을 시도한 <미나마타병 갈등>이 재연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의 글로벌 화학기업 Chisso는 1932년 5월부터 Minamata만에 메틸수은(Methylmercury)이 섞인 폐수를 흘려보냈다. 일본 정부는 1956년 Minamata 어민들이 호소한 언어장애, 경련, 정신착란 등 증세를 미나마타병이라고 인정했으나 1977년에는 <여러 증상>이 있을 때에만 환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엄격한 환자인정 기준을 내놓았다.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고 1995년과 2009년 정부가 내놓은 보상금 추가 지급책에 응해 대부분 소송을 취하했다. 당국이 거부한 환자인정 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이며, 판결을 계기로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된 단순 감각장애 환자들도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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