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누출사고 과징금 “충돌”
법사위 처벌완화 검토 여-야 이견 … 환경노동위원회는 월권 비판
화학뉴스 2013.05.06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추가로 발생한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를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로 꼽혀온 개정안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유해물질 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사위가 4월24일 통과한 환경노동위원회 안 보다 규제 폭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각론을 놓고 여·야 사이에 이견이 드러나 4월 국회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민주당 등 야당 환경노동위원을 중심으로 법사위의 법안 수정 분위기에 대해 <월권 논란>을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5월6일 법안심사 제2소위(위원장 이춘석)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4월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재계의 반발과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새누리당의 제동으로 소위로 회부됐었다.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과징금 부과액을 매출액 대비 1-3% 수준으로 낮추고 도급인의 연대책임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관련해서는 <3년 이상 금고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이 과중하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처벌수위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안의 일부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검토보고서 내용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과징금 부과액을 매출액 대비 5% 정도로 조정하거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이 아닌 해당 사업장의 매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도급인의 연대책임 조항은 살리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5월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나 여·야 사이의 세부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법사위의 법안 수정을 놓고 여·야의 온도차가 감지되는 등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들은 법사위가 법안 심의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면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에 대해 법사위가 대폭 손을 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월권 논란을 제기하며 원안 통과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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