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광석, 중국 판매세 10% 부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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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ei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 가능성 … 채굴기업 관리체제 강화 화학뉴스 2013.05.08
중국 정부가 인광석에 신규 과세제도를 도입한다.
중국은 전국 공통적으로 인광석에 부가가치세 17%, 자원세 톤당 15위안, 수출관세 35%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부과되는 세제는 주요 생산지인 Hubei 소재 광산에서 채굴된 인광석을 구입할 때 판매세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산됨으로써 중국산 인광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인 수요가 비료용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복수의 인 광산이 전국에 점재해 있는 영향으로 채굴기업이 대부분 중소규모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신규 세제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요르단, 모로코, 카자흐스탄 등은 광산이 한곳에 집중돼 있어 현지 메이저 및 국영기업이 채굴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정부가 관리하기 쉬운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인광석 매장량이 많은 베트남은 2012년 말부터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다. 유럽 최대의 인 메이저인 Thermphos가 2012년 말 파산한 영향으로 황인 8만톤 공급이 사라지자 베트남산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산 가격은 중국산에 비해 10% 정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급타이트로 가격차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인 가격은 최근 중국산과 베트남산 모두 톤당 3800달러 전후로 중국의 감산으로 급등했던 2011년 여름과 비슷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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