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50% 감경
윤성규 환경장관, 적극 신고․수습하는 조건 … 석유화학 반대
화학뉴스 2013.05.15
환경부가 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중과>를 명시한 법률 개정안에 반발하는 석유화학기업 설득에 나섰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5월15일 오전 국내 최대의 화학물질 취급 산업단지인 여수단지를 찾아 관련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산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 윤성규 장관은 간담회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왔으며 윤성규 장관의 여수 방문은 석유화학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됐다. 현행 과징금은 3% 이하로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의 과징금이 <기업경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우려에 대해 고의·중과실, 개선 명령의 의도적 불이행, 반복적 사고·위법 등 악의적인 때에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고 때 적극적으로 신고·수습 조치를 취하면 과징금의 2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윤성규 장관은 간담회에 여수단지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현장 작업자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화학물질 취급 때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상황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2013년 말까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2015년 법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관련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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