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6일부터 합의사항 실시 … 와트당 0.56유로 이상에 7GW까지 면제
화학뉴스 2013.08.05
유럽연합(EU)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유예조치가 8월6일부터 시행된다.EU 집행위원회는 7월29일 중국과 태양광 패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신규 관세율 부과시한인 8월6일부터 합의사항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28개 회원국이 거의 만장일치로 중국과의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EU는 6월6일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11.8%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상태에서 중국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6일부터 반덤핑관세를 47.6%로 올리기로 결정해 무역전쟁 발발이 예고됐었다. EU와 중국은 6주 동안 베이징과 브뤼셀을 오가며 협상을 벌인 끝에 중국이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출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하고 EU가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중국은 와트당 0.56유로(약 820원) 이상으로 수출하는 대신 EU는 유럽수요 15GW의 약 50%인 7GW까지는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은 7GW까지는 반덤핑관세가 면제되나 7GW를 초과하면 47.6%의 관세가 부과된다. EU의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은 중국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생산코스트 이하로 유럽시장에 덤핑 수출하고 있다며 제재를 요구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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