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만1442입방미터 배출 … 한화케미칼‧LG화학도 개선의지 부족
화학뉴스 2013.08.05
산업폐수와 폐수오니(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의 해양투기 전면금지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기업의 폐수 해양투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제출받은 <2012년 산업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투기 위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바다에 버려진 산업폐수는 총 26만7733입방미터로 전년대비 5만5000입방미터 감소한 반면 폐수오니 해양투기는 81만9828입방미터로 약 4만입방미터 증가했다. ![]() 특히, 대량 배출기업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정밀화학은 2012년 정화기업을 통해 폐수오니 1만1442입방미터를 해양처리해 450사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 CJ제일제당 인천1공장은 9772입방미터의 산업폐수를 배출해 370사 가운데 5번째로 많았고, 한화케미칼 여수2공장은 10번째로 많은 6689입방미터를 배출했다. LG화학 나주공장은 2011년에 비해 134% 폭증한 151입방미터의 산업폐수를, 한솔제지 장항공장은 무려 110% 늘어난 9776입방미터의 폐수오니를 배출했다. 산업폐수와 폐수오니의 해양처리 수수료는 입방미터당 4만원 수준으로 육상처리의 1/2-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육상처리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양투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2009년 쓰레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해 2014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43개국 가운데 현재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산업계는 육지정화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 <산업폐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시행시기를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는 최대 2년까지 예외적으로 해양투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해양환경관리법 부칙조항을 토대로 일부의 해양투기를 2015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2014년부터 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나 육상처리가 어려운 일부기업을 대상으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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