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바이오사이드 사용규제 강화
활성물질 사전등록 의무화 … 제외기준․대체후보물질기준도 도입
화학뉴스 2013.09.10
유럽연합(EU)이 9월1일부터 바이오사이드규칙(BPR)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BPR은 EU에서 거래되는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보존제 등 바이오사이드제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사이드제품에 포함되는 활성물질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9월부터 승인신청을 받고 있다. 2015년 9월 이후 승인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활성물질은 바이오사이드제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외기준 및 대체후보물질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안전성 강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BPR은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이 관할하며 바이오사이드제품 22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승인은 유럽위원회에 따른 활성물질 승인, 최종제품 승인 2단계로 시행돼 8월까지 시행됐던 바이오사이드지령(BPD)과 동일하나 2단계인 최종제품 승인은 BPD와 달리 가맹국의 관할당국 뿐만 아니라 유럽위원회도 ECHA의 의견을 토대로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 활성물질의 승인은 등록문서 제출부터 ECHA 바이오사이드위원회의 의견발표, 유럽위원회의 승인까지 최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약 70개의 활성물질이 허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부터 당국의 심사를 통해 허가되는 물질도 있어 9월 시점의 미허가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PR은 승인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해 가입국의 관할당국이 상호승인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모든 EU 가맹국에서 판매가 허가되는 승인제도를 새롭게 설정할 방침이나 해당기업의 코스트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제외기준은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CMRs), 난분해성․생물축적성․독성(PBT), 고난분해성․생물축적성(vPvB), 내분비교란물질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대체후보물질은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Chemicals)의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에 상당하는 것으로 호흡기 감작성 물질 등 권장섭취량, 노출허용수준이 극히 낮은 물질이 해당되며, 대체후보물질에 포함되면 대체물질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바이오사이드로 처리된 성형제품(Treated Article)은 REACH의 성형제품과 마찬가지로 발표 예정인 가이던스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3/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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