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유해물질 안전관리 유도
경기도, 화학물질 관련법률 설명회 개최 … 과도한 규제는 개선
화학뉴스 2013.09.10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2013년 9월10일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화학물질 관련 제‧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경기지역 1966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117개 기업에 대해 시설개선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안전진단 요일제로 화학물질 취급기업에 자율점검 시스템을 실시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회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변진원 경기도 환경안전관리 과장은 “유독물 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화평법 하위법령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3/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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