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 출산 및 암 유발해 인체에 위험 … 환경부 관리‧감독 부실
화학뉴스 2013.10.10
석탄‧석유·담배 등을 소각하거나 농약 등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 10곳 가운데 1곳 꼴로 다이옥신(Dioxine)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2012 잔류성 POPs(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다이옥신 측정 및 분석 결과>에서 배출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이옥신은 청산칼륨(Potassium Cyanide)보다 독성이 1만 배나 강하고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를 출산하게 하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다이옥신 배출시설을 분석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이 2006년 15.7%, 2007년 12%, 2008년 16%, 2009년 14%, 2010년 9%, 2011년 15%, 2012년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다이옥신 초과 배출 공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환경부 등 관계 부서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초과 배출한 공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려 국민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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