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미국 TSCA 및 유럽 REACH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산기술원 산하 한국화학융합시헙연구원(원장 최형기) 환경규제대응팀 양영길 선임연구원은 10월24일 화평법 교육에서 EU(European Union)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미국의 TSCA(Toxic Substance Control Act), 국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이 등록대상 및 등록톤수 면에서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해 환경부와 노동부가 각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관리하고 있고, 화평법은 2015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EU가 2006년 1회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에서 SAICM(Strategic Approach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채택을 기점으로 REACH를 제정하자 국내법도 탄력을 받아 유해법을 화평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으로 구부해 전면 수정·보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영길 선임연구원은 “REACH를 모방하다 보니 하위법령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많고 풀뿌리 산업계에 타격이 크다는 의견이 팽배하다”면서도 “환경보호와 친환경제품 생산을 표방하는 국제환경규제의 이면에는 자국 기업·산업보호와 컨설팅 같은 신규산업의 시장확대 측면 등도 있다”고 덧붙였다.
화평법은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4만3000종 중 약 15%만 유해정보가 확인되는 등 화학물질 정보가 부족한 것을 배경으로 등록대상물질로 지정된 기존물질과 모든 신규물질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관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벤토리를 작성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일상 점검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며,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보완하고 도급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와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생산할동 효율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권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