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중소기업 부담이 더 커…
KERI, 8년간 부담액 8조원으로 추산 … 관련정책 정비 필요성 강조
화학뉴스 2013.11.04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형가에 관한 법률)이 중소 화학기업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화평법 관련비용이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은 0.05-0.3%인 반면 중소기업은 0.6-4.2%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최소 9개월에 이르고 등록비용은 물질당 7000만-1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화평법이 시행되고 8년 동안 부담하는 비용은 간접비용을 제외하고 최대 7조91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화학기업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화평법에 따른 화학산업 생산 감소를 최대 1.6%로 계산해 의약품‧식품‧금속 등 관련기업의 생산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화평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평가 항목 대체, 부족한 GLP 시험기관 육성, 국가의 시험등록자료 공유 등 관련정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평법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최소 2928명, 최대 1만2093명으로 전망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09%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화학저널 2013/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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