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기업, 과징금 5000억원 날벼락
SK이노베이션 2000억원 추징당해 … 소명 통해 통관정당성 입증 방침
화학뉴스 2013.11.15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3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유 3사는 원재료를 수입‧가공해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가격을 고의로 낮춰 관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2013년 11월14일 잠정실적 공시 이후 납부한 관세 환급 추징금을 반영해 3/4분기 영업실적을 정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관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추징금 2000억원을 3/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반영해 영업이익이 3825억원에서 3160억원, 순이익은 3729억원에서 3022억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400억원, GS칼텍스는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Oil은 탈루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유기업 관계자는 “원유를 수입할 때 유황 함량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는데 일부 항목은 분류가 어렵다”며 “관세청에 소명해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관세청은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래해 관세 탈루혐의가 명백한 부분만 추징했다”며 “면밀한 조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다시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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