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전지산업 구조개혁 박차
최저 생산능력 포함 사업화 조건 정비 … 전기요금도 차등 부과키로
화학뉴스 2013.11.15
중국 정부가 태양전지산업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무원은 2013년 7월 <태양광발전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월 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을 3종류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업정보화부는 소재부터 모듈까지 최저 생산능력 등을 규정한 <태양전지제조업 규범조건> 초안을 공표했다.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의 모듈 생산능력은 2013년 6월 말 40GW 이상으로 세계 생산능력의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태양전지 시장은 내수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소재부터 모듈까지 생산능력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약 90%를 유럽수출에 의존했으나 유럽 재정위기 이후 수요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최대 메이저인 Suntech Power Holdings, Hengji PV(Photovoltaic)를 포함해 모든 모듈 생산기업들이 적자로 전환됐다. 다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던 유럽연합(EU)과의 반덤핑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며, 모듈 가격 상승 및 코스트 절감의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2013년 말 메이저를 중심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무원이 내수시장 확대, 기술수준 향상, 산업구조 전환 방안을 담은 <태양광발전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데 이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태양광발전 가격을 개혁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티베트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을 3종류로 분류해 태양광발전에 따른 전기요금을 Ⅰ류는 kWh당 0.9위안, Ⅱ류는 0.95위안, Ⅲ류는 1.00위안 부과할 방침이다.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합리적 전개, 기술수준 향상 및 코스트 절감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8월 말 <태양전지제조업 규범조건> 초안을 발표하고 태양전지 모듈 200MW, 박막형 모듈 50MW 등 최저 생산능력을 규제키로 결정했다. 또 제조공정의 에너지‧용수 소비량, 환경보호, 안전성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무질서한 증설을 억제하면서 건전한 산업발전을 촉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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