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S, P-X 합작투자 본격화
외투촉진법 개정안 2월18일 국무회의 통과 … 3월11일 시행
화학뉴스 2014.02.1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외투촉진법 및 외투촉진법 시행령은 3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정거래법에 발목이 잡혀왔던 SK와 GS칼텍스의 석유화학 합작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율 100%를 소유한 때에만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지만 외촉법 개정으로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하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며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 이상,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의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11일부터 외국투자가와 국내 손자회사의 합작투자가 가능해 향후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K이노베이션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은 JX에너지와 9600억원을 합작투자해 울산에 P-X(Para-Xylene) 10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GS칼텍스도 일본 Showa Shell Oil 및 Taiyo Oil과 1조원을 합작투자해 여수에 P-X 100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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