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에콰도르에서 자동 허가
식약처 허가받고 7일 후 에콰도르 시판 … 중남미 진출 탄력
화학뉴스 2014.03.13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중남미 에콰도르에서도 자동으로 허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13일 에콰도르 보건부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에콰도르에서 자동허가를 인정하는 내용의 보건부령을 3월15일 공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의약품 허가를 외국에서 인정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7일 가량 소요되는 서면심사만 거치면 에콰도르에서도 바로 시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의약품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장기간의 허가절차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에콰도르 시장을 교두보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허가 조치는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부처와 제약기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의 3월11-13일 에콰도르 방문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자동 승인인정은 2013년부터 본격화된 정부 협상의 최대 성과”라며 카리나 반세 에콰도르 보건부 장관은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절단은 에콰도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야차이(Yachay) 지식기반도시 제약공장 설립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에콰도르 보건부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화학저널 201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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