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화양단지, 화학공장 입주 불허
전남, PP 가공기업 공장등록 신청 반려 … 입주 제한제도 보완 방침
화학뉴스 2014.03.19
악취 논란에 휩싸였던 전남 여수 화양농공단지에 신규 화학공장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는 3월19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여수 화양농공단지에 S사가 신규로 인수한 공장 등록을 위해 신청한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반려처분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S사는 2013년 부도가 난 PP(Polypropylene) 가공기업을 인수한 후 여수에 신규 공장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악취가 끊임없이 발생한 집단민원 지역이고 청정지역에 화학공장 증설은 공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공장등록변경 신청서를 반려했다. 화양농공단지에 입주한 19개사 가운데 13개가 화학 관련공장으로 수산물 가공공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희망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1998년 4월 이후 화학공장 입주를 허가한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용역발주를 위해 주변마을 환경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화학 관련업종의 신규입주 제한 등의 관련제도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화양농공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악취허용기준 관련조례가 시행되는 4월부터 사업장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강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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