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방설비 오작동 사고
변전실 탱크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 살포 … 협력직원 1명 질식사
화학뉴스 2014.03.27
삼성전자(대표 권오현)의 경기도 수원 사업장에서 불을 끌 때 뿌리는 이산화탄소가 살포돼 5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27일 오전 5시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변전실에서 소방설비가 이상 작동해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살포됐다. 사고는 변전실에 설치된 액화 이산화탄소 탱크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탱크 내 가스가 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 구조대가 출동해 현장을 살피던 가운데 오전 6시경 설비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52)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전7시경 숨졌다. 소방당국은 삼성전자에 조사관을 파견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 아닌데다 삼성전자가 자체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어 신고 의무는 없다”며 “다만, 소방설비가 오작동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관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방센서의 오작동 이유와 김씨의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고원인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3년 1월과 5월 화성사업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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