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유출 용의자 기소
화학뉴스 2014.04.04
일본 도시바(Toshiba) 기술유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요시타카 스기타 전 SK하이닉스 직원이 기소됐다.
Toshiba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도쿄지방검찰청이 요시타카 스기타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시청은 샌디스크(San Disk) 일본법인의 기술자로 Toshiba의 Yokkaichi 공장에서 일하던 2008년 연구 데이터를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수사과정에서 San Disk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을 되갚아 주기 위해서 Toshiba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oshiba의 Yokkaichi 공장은 보안 상태가 허술해 직원들의 가방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 USB드라이브 등을 충분히 숨길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Toshiba는 기술 유출을 약 2년 전부터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SK하이닉스에 근무하던 다른 일본인 직원이 Toshiba에게 해당 내용을 제보했으며, 정보 반출을 조사하던 Toshiba는 2013년 7월 일본 경시청에 용의자를 고소했다. Toshiba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San Disk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법원을 통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정확한 청구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000억엔(약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용의자 기소 내용에 대해 파악된 바 없고, Toshiba와 San Disk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정식으로 소장을 받지 못해 관련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정식으로 소장을 받으면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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