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페인트, 신규 어선 사용 의무화
해수부, 어선사고 예방대책 발표 … FRP 소재 알루미늄으로 대체 연구
화학뉴스 2014.04.08
앞으로 새로 건조하는 어선은 불에 잘 타지 않는 화재예방용 페인트를 칠해야하고 자동차엔진을 사용하는 노후 어선은 엔진기관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는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350건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어선사고 예방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4월8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의 상당수가 자동차엔진을 장착한데 따른 과열과 가연성 페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관련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엔진을 사용하는 어선은 기관을 모두 교체하는 한편 새로 건조되는 모든 어선은 화재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안전사고 교육대상에서 제외된 수협 비조합원에게도 소화기 사용법,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 뗏목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조업·항해중인 어선에 사고가 발생해 통신이 끊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 2014년 내에 국내 모든 해역에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어선자동위치발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자동위치발신 장치를 부착한 구명조끼 보급도 확대한다.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에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화재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래스틱(FRP: Fiber Reinforced Polymer) 어선의 재질을 알루미늄 합금재 등으로 대체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13년 국내에서 508건의 어선사고가 발생했으나 예방대책이 시행되면 어선사고를 30%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학저널 201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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