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주총 효력정지 소송
주총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정지 … 경영권 놓고 법적 대응 심화
화학뉴스 2014.04.09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이 금호아시아나를 상대로 잇따라 고강도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4월8일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앞서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김수천 전 에어부산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과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새로 제기한 소송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주총회 결의 내용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아울러 정창영 사외이사와 정건용 사외이사의 직무집행정지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 아시아나항공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로 의결권을 행사한 금호산업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주식 매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도 반대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화학저널 201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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