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종합화학, P-X 합작투자 성사
산업부, 외국인투자 21개 규제 완화 … 개정 외촉법 적용 첫 사례
화학뉴스 2014.04.24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3월11일 시행된 이후 외촉법이 적용된 첫 합작투자 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24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2014년 첫번째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SK종합화학의 울산아로마틱스 주식 소유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울산아로마틱스는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일본기업인 JX에너지(JX Nippon Oil & Energy)가 합작 투자로 탄생했으며 울산에서 P-X(Para-Xylene)를 생산할 계획이다. 총 투자액은 9363억원이며 합작비율은 SK종합화학 55.9%, JX에너지 44.1%이다. SK종합화학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막혀 수년간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2014년 초 외촉법이 개정되면서 의무 보유지분이 50%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일 합작투자는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170억달러 상당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21개의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효성이 약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재홍 1차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며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1/4분기 외국인투자유치액은 신고액 기준 50억6000만달러로 2013년 1/4분기에 비해 49.1%, 도착액은 37억4000만달러로 151.9% 급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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