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성, 폭발사고 책임자 7명 입건
울산공장 공장장 및 안전 책임자 … 잔류가스 폭발이 사고 원인
화학뉴스 2014.05.27
경찰은 최근 후성의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후성과 협력기업 관계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월27일 발표했다.
울산지방경찰청 합동수사본부는 5월8일 불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LNG(액화천연가스) 버너 폭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후성 울산공장의 공장장, 안전과 생산 업무 책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버너의 열 순환장치 안에 남아있던 잔류가스가 버너 점화와 함께 연소하면서 폭발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성은 2009년 3월 버너 가동을 시작한 이후 30-40일 가량 소요되는 정기점검을 1년에 2회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24시간씩 버너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된 버너 가열로 안쪽 벽면에 균열이 발생해 가열로가 변형됐으며 후성은 가열로 교체를 검토하고도 예산 문제로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버너는 하루에 최대 8시간 정도 가동할 때 수명이 10년 가량이 되도록 설계됐다”며 “약 5년 동안 무리하게 가동한 것과 버너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 등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과 불구속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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