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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7일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본격 시행에 앞서 4월까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61.7%가 화평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월 법이 확정된 후 홍보를 본격화해도 시행 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대응책이 없다는 응답이 18.7%에 달해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과 관련해 일정량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보고·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화평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정한 법규로 세계적으로도 EU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를 기반으로 국가별로 관리 법안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그래프: <화평법 대응 코스트><환경규제법 인지 여부><화평법과 세계 화학물질관리제도 비교><화평법 시행에 따른 제조업 실질생산 감소 영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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