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해상운송료 산정기준 도입
해수부, 운송료 산정 및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 7월21일 시행
화학뉴스 2014.07.21
7월21일부터 석유제품 해상운송과 관련한 운송료 산정기준과 표준계약기준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기업들과 화주기업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해상운송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월20일 발표했다. 운송료 산정기준은 선주와 화주가 석유제품 운송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법정비용은 규정대로 반영하고 기타 항목은 직전년도 비용 등을 고려해 산출하도록 했다. 표준계약기준은 운송계약 체결시 적용하는 기본원칙으로 운송료 결정 및 지급 관련 조항 등 25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운송료 산정기준과 표준계약기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양수산부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 과장은 “석유제품을 시작으로 대형 구조물, 일반화물, 철강제품 등 모든 화물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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