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우레탄폼 사용규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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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고양터미널 인명피해 원인 … 화재 무방비에도 점유율 80% 달해 화학뉴스 2014.08.21
5월26일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단열재인 우레탄(Urethane) 폼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단열재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레탄폼은 높은 단열효과와 작업편의성 때문에 시공현장에서 선호하고 있지만 화재에 약하고 불에 타면서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위험성을 고려해 우레탄폼 등의 유기단열재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형 화재사고 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의 내장재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레탄폼은 연소점이 낮아 불에 타기 쉽고 불에 타면서 극히 소량만 흡입해도 3분 이내 사망에 이르는 시안화수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내화건축자재협회 안형진 실장은 “우레탄폼이 국내 단열재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화재에 취약한 것은 단점이지만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성능이 월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에 쉽게 타지 않는 난연성 우레탄폼이 4-5년 개발돼 상용화가 이루어졌으나 기존제품에 비해 가격이 2배 이상 높아 외면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만이라도 화재 위험성을 낮추는 방향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특별법 등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마트 등은 마감 및 실내장식소재는 불연제품이나 준불연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단열재 등 내장재에 대한 기준은 따로 설정되지 않았다. 인세진 우송대학교 소방방재과 교수는 “우레탄폼이 시공된 곳은 화약고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며 “코스트 문제 등 경영논리에 입각해 규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안전을 우선시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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