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유해성 논란 잠잠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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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별제품 안전성 장담 못해 … 9월28일 화장품법 적용
2014년 11월 10일
물티슈인 <몽드드>에서 인체에 유해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Cetrimonium Bromide) 성분이 발견됐다고 보도되면서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초 보도한 시사저널에 따르면, 국내 대다수 물티슈 생산기업은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화학성분인 4급 암모늄 브롬화합물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화장품용 향균제, 보존제로 샴푸, 스킨, 로션 등에 주로 사용되며, 의료용 피부연고, 수술용 항균소독제로도 채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화장품 살균·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함유량은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임신 마우스에서 사망 착상 수를 증가시키고 관찰된 기형으로 구개파열 및 경미한 골격 이상 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표,그래프: <공산품 및 화장품의 안전관리체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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