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티슈에서 독성물질이 발견됐다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물티슈의 유해성 논란은 기준치 이하로 검증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로 일단락됐지만,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확산되면서 기준치 이하라도 인체에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료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인지시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산 화장품은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지로 수출을 확대하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근거로 화장품 원료를 인체에 유해한 사용금지물질과 사용량 제한물질과 원료별 검증, 분석법을 고시하고 있다. 납, 비소, 수은 등 9종의 물질은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지만 원료의 불순물로 존재하거나 제조·보관과정에서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미량이지만 다양한 화장품에서 검출될 수 있어 허용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4년 12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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