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1톤 이상 화학물질 등록기준 강화 … 화관법 점검․검사 병행
화학뉴스 2014.12.24
환경부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 함유제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1월1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12월24일 공포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평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성 심사제도가 등록제도로 바뀐다. 특히,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등록신청 기준을 강화했다. 또 함유 가능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위해 가능성이 큰 물질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기준을 설정한다. 2015년 상반기 위해 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이 고시되면 생산․수입업자는 기준에 적합하게 판매해야 한다. 불산 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2015년부터 시행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 및 지방 환경청의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 관련법령의 시행에 따른 화학안전 투자수요가 증가돼 융․복합형 화학안전산업, 물질정보관리 서비스업 등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며 “수입에 의존하던 신규물질에 대해 국내 화학산업이 스스로 개발하는 능력을 높이고 외국의 화학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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