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금호산업 소송 “승소”
|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소송 기각 … 보유 지분 12.6% 최대 활용 화학뉴스 2015.01.15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현정)는 1월15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양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호산업은 2014년 4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주주와 채권단이 맺은 합의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는 주식매각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금호산업의 의결권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진행돼 맞대응 소송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 훼손방지를 위해 정당한 의사표시를 해왔으며 2014년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부당한 절차에 의한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주식매각이행 소송은 맞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무리한 소송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채권단과의 합의서는 2010년 2월 금호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시기에 채권단이 지배주주들에게 사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을,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각각 경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박찬구 회장의 협조의무가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의 부당한 장악 협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보유하고 있다.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3분기도 흑자 기조 유지했다! | 2025-11-07 |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1분기만에 되살아났다! | 2025-10-27 | ||
| [에너지정책] 금호석유화학, RSM으로 SSBR 친환경화 | 2025-10-23 |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 재점화 | 2025-09-30 | ||
| [환경] 금호석유화학, 기후변화 대응 강화 | 2025-0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