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바닥재, 표면코팅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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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기준 충족 … 기술표준원 감독 강화 필요 화학뉴스 2015.01.16
PVC(Polyvinyl Alcohol) 바닥재 일부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실은 PVC 바닥재 6사 12개 제품의 프탈레이트(Phthalate) 가소제 함유량과 표면코팅 두께 등 품질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번식장애 등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제품 모두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기준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성남화학의 참그린 1.8mm 및 2.2mm, 진양의 참숯그린 1.8mm, 재영의 스카이 2.2mm 등 4개 제품의 표면코팅 두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재의 표면코팅은 가소제의 용출을 막는 역할을 하며, 코팅 두께의 안전기준은 최소 8μm에서 평균 15μm 이상이어야 한다. 온돌용이 아니거나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이 0.1% 이하이면 표면 코팅을 생략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제품은 모두 온돌용 및 온돌‧비온돌 겸용이고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도 0.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제품을 모두 표면 코팅 두께가 최소치인 8μm에도 미치지 못하는 3-4μm이었으며, 성남화학 제품 2개는 평균값이 11μm로 기준인 15μm보다 얇았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기준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부적합제품이 발견되고 있다”며 “생산기업의 개선 노력과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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