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25일 사고 혐의로 선고 … 공장장 700만원에 법인 500만원
화학뉴스 2015.02.02
이수화학(대표 이규철)이 유독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울산공장에서 유독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화학 울산공장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 회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25일 오후 2시30분 울산석유화학공단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불산혼합물(불산 50%에 노말파라핀 50%) 100리터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혼합물에 섞인 불산이 기화하면서 불산가스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비교적 신속히 조처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 납품받은 설비의 결함이 원인일 수 있는 점, 사고 이후 재발 방지에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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