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한국산 수입규제 강화
2014년 수입규제 80%가 신흥국 … 기술표준․인증제도 장벽
화학뉴스 2015.03.24
국내 화학제품에 대한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KOTRA가 발표한 <2014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5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총 26개국이 한국제품에 수입규제조치 158건을 적용했으며 그중 81.6%에 달하는 129건은 인디아 등 신흥국에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디아는 국내 화학제품과 철강에 대한 규제가 28건으로 최다였고 다음으로 미국 15건, 터키 14건, 인도네시아 12건, 중국과 브라질 각 11건 순이었다. 규제 형태는 덤핑방지조치가 104건, 세이프가드 47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철강금속 62건, 화학제품 44건에 규제가 집중됐으며 섬유 17건, 전기전자 9건, 기타 26건으로 철강 및 화학제품 규제건수가 전체의 67%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하반기에만 14건이 신규로 조사 개시됐으며 10건은 인디아, 말레이지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국에서 실시했다. 새로 시작한 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모두 신흥국에서 개시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흥국들의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KOTRA는 앞으로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도 철강․화학제품을 비롯한 자동차, 전기전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국내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국들의 견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OTRA 양국보 통상지원실장은 “덤핑방지, 세이프가드와 같은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외에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식품검역, 기술표준, 인증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새로운 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은 수입식품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며 EU는 유아용 완구제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를 확대하는 등 기술 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수입 휴대전화에 사치세 20%를 부과하고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저널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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