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1년 재연장 승인 … 37억4000만원 비용절감 효과
화학뉴스 2015.04.03
에너지관리공단이 SK종합화학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했다.에너지관리공단은 SK종합화학의 올레핀(Olefin) 공장과 폴리머 공장의 보일러·압력용기 안전검사를 실시해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4월3일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보일러는 1년, 압력용기는 2년 주기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석유화학단지 사업장의 압력용기는 자체 검사시스템이 인정되면 4년 주기로 검사받을 수 있다. 심사는 SK종합화학이 1년 전 연장받은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1년 재연장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은 2개월간 문서·현장심사를 벌인 끝에 연장을 승인했다. SK종합화학은 유효기간 연장으로 공장가동 이익과 정기보수 수선비용 등 약 37억4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은 자체 정밀조사, 시험·분석을 통해 결함·손상·잔여수명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입증되면 4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1년씩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LG화학·여천NCC도 해당 제도를 적용해 검사대상 기기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석유화학단지에 국한된 안전검사 연장 제도를 다양한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열사용기자재 안전관리시스템(HSMS)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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