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1조원대 배임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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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전 사장, NARL 무리하게 인수 … 결정과정·외압유무 조사 화학뉴스 2015.06.01
강영원 전 석유공사 대표가 해외 부실 정유기업 인수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임관혁 부장검사는 6월1일 오전 강영원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강영원 전 대표는 2009년 캐나다의 자원 개발기업 Harvest와 정유 부문 자회사 NARL의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석유공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영원 전 대표를 상대로 NARL의 부실을 인지했으면서도 경영 목표달성을 위해 인수작업을 추진한 이유와 결정과정에 대해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NARL의 사업가치 및 인수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2466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석유공사는 인수 뒤 매년 1000억원의 적자가 누적되자 2014년 8월 NARL을 인수비용의 3%도 안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5년 1월 강영원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5월12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와 강영원 전 대표의 자택, 인수 자문기업 Merrill Lynch 서울지점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인수 실무자들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및 외압 유무에 대해 조사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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