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난연성 기준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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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에서 난연성으로 정책 급선회 … 흑색 EPS도 논란
2015년 6월 15일
단열재는 2015년 1월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중요 이슈가 에너지 절감에서 난연성으로 전환되면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지칭하는 외벽 마감재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규모를 좌우하는 단열재가 포함되는지 명기하지 않아 법 적용의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단열재 시장은 유기단열재 65%, 무기단열재 35%로 구성돼 있고 유기단열재는 EPS(Expandable Polystyrene), XPS(Extruded PS), 발포 폴리우레탄(PUR), PE(Polyethylene)가, 무기단열재는 그라스울 및 미네랄울이 사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재료 자체는 간신히 연소되지만 크게 번지지 않는 준불연성능 이상으로 하고, 거주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상관없이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15년 3월 입법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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