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일반폐기물 동일장소 보관 금지 … 화학·에너지 4100곳 대상
화학뉴스 2015.07.22
화재 및 폭발, 유독가스 유출 우려가 있는 유해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환경부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7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르면 7월 공포된 후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등 반응성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 보관을 금지했으며, 화학·에너지·환경 관련기업들을 포함한 폐기물 배출 사업자 3000개소, 처리업자 1113개소 등 약 4100여곳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반응성 폐기물은 수분 및 특정물질과 반응하면 화재, 폭발,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구체적인 종류는 2015년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 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와 처리업자는 유출, 폭발 등 사고에 대비해 매뉴얼과 안전시설·장치, 방제약품·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시설·장치에는 화재 경보장치 및 가스감지기, 국소배기장치, 환풍기 등이 포함되며, 방제약품·장비로는 유해폐기물을 중화·흡착·희석·회수하는 가성소다, 활성탄, 토사, 흡착포 등이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와 같은 안전기준 및 의무사항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개정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유해폐기물 관리와 유사시 대응체계를 강화해 사고 발생과 환경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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