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유해물질 농도에 따라 조사 의무화
화학뉴스 2015.08.04
환경부가 특정집단에서 환경오염 피해가 의심될 때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환경부는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와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월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특정집단·지역에서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정밀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환경보건 역학조사 대상은 기존 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 및 인구집단으로 확대되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같은 특정집단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시료채취 및 시험·검사를 전담하는 어린이용품 검사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했으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거와 환경보건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규정 등도 마련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보건법은 환경보건 분야의 기본법”이라며 “국민의 환경보건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5/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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